울산 남부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기업 회사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서모(29)씨와 장모(19)양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7일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미성년자(장양)가 임신했으니 수술비를 내라"며 대기업 회사원 정모(48)씨를 협박해 1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양은 산부인과 입원서를 가짜로 만들어 회사원 정씨에게 "회사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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