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나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리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시켰다.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불심검문의 경우 현행법상 강제규정이 없어 거동 수상자가 거부할 때 마땅한 제어 수단이 없고 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뒤 사실상 사라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