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창문 밖으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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