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연간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크게 낮추면서 예금이나 펀드에 투자해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 최고 38%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기준인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5만명 정도다. 정부는 2000만원 초과의 새로운 과세 기준이 적용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4배 정도인 1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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