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며 자신의 제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대학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인 S대 교수 임모(51·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장 청렴하고 모범이 돼야 할 교수직을 돈으로 사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채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하게 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피해금액을 전액 돌려줬고,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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