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구형량은 1심과 같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기업 회장과 모친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에게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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