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함바'(건설현장식당) 브로커 유상봉(66)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배건기(54)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씨는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소속 감찰팀장이던 2009년 11월 청와대 인근 커피숍에서 유씨를 만나 함바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고위공무원의 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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