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취업, 승진 등으로 신용이 좋아지면 카드사에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생긴다. 그동안 은행 신용대출에만 허용됐던 금리인하 요구권은 이자수입 감소를 우려한 은행들의 홍보 기피 때문에 활용건수가 연간 300건 안팎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신용이나 소득이 개선된 경우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카드론 표준약관을 제정해 이르면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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