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 전 코치 A(3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 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 학생들과 합의는 안됐지만 훈육 목적의 체벌이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 학생을 위해 9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태권도부 학생이 팔로 막기를 잘 못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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