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1月29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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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통합진보당 대리투표자 집행유예 선고
Jan 29th 2013, 08:39

조선닷컴
당내 비례대표 후보 선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통합진보당 당원이 실형을 면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 허모씨(40·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통합진보당 당규에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원칙은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기본원리로 선거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며 "대리투표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근본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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