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감독대상인 업체 관계자에게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고 받은 축의금은 뇌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행정조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담당 사업장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5급 공무원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원과 추징금 16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 후배 권모(4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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