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명예훼손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고, 발언의 출처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아 실제 들었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신빙성있는 유력인사로부터 들었지만 누구인지 밝힐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허위...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