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들을 협박해 합의금 조로 최대 물건값의 100배까지 받아낸 혐의(공갈)로 수퍼마켓 주인 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수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해 합의금 명목으로 17여명으로부터 모두 11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과일 한 개를 훔친 노인에게서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아내는 식이었다. 참기름을 들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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