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장애인 준강간 등)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1년여간 정신장애 여성을 7차례 성폭행하고 B씨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6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능이 평균 수준이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은 갖추고 있고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성관계의 범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성관계에 유효하게 동의할 수...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