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온라인 몰, 제조사 유통점 등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구입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자급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통신요금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휴대전화 자급제(블랙리스트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자급제가 시행되면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제외한 모든 단말기 공기계를 구입해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다. 종전의 폐쇄적인 휴대전화 유통 구조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가계통신비도 낮아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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