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0月2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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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다 다쳤다' 사기 900회 블랙컨슈머 기소
Oct 2nd 2012, 10:12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음식점과 식품회사에 전화해 음식을 먹다가 다쳤다고 거짓말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로 '블랙컨슈머' 임모(41ㆍ수감중)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블랙 컨슈머는 보상 등을 목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1월27일께 음식점 주인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구입한 음식물을 먹다가 이를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에 신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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