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을 응급치료하려던 간호사를 폭행한 부하가 항소심에서 원심 벌금보다 두 배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원형)는 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모(4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씨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한번 구속된 뒤 석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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