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9일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주식양도차익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ㆍ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 대주주에서 '지분 2%ㆍ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지난 4ㆍ11총선 공약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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