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대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의 시각장애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은 "중국에는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치(法治)가 없다"면서 "중국 정부가 맞서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무법(lawlessness)"이라고 지적했다. 천광청은 29일자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에 올린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때문에 (중국내에서) 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세월동안, 많은 방법을 통해 국법을 공개적으로 어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형법 역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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