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81)는 며느리가 자기 아들(A씨)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나은 손자를 인정하기 싫었다. 아들이 죽자 그는 손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아들과 (법적)손자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이씨에게는 아들과 손자의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권리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의 아들 A씨는 2008년 초 아내 조모씨와 협의 이혼했다. 그런데 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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