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강력부장 강해운)는 28일 해외에서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수원남문파 폭력조직원 A씨와 B씨, 택시기사 C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유흥업소 업주 D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원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지역에서 히로뽕 6g을 몰래 숨겨 들여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택시운전기사 C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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