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29일 날치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정모(23)씨와 김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훔친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 등을 이용해 광주지역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5차례의 날치기 범행을 해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친구사이인 이들은 열쇠가 꽂힌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훔친 뒤 범행에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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